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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액 및 대상 알아보기(+지원방법 및 신청 바로가기)

by 직접승인 2024. 11. 17.

대기오염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며, 노후 경유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 조건, 그리고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진행 중인가요?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기간은 지역과 차종, 그리고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확인하기

1. 신청 절차

  • 보조금 확인 신청 : 온라인 또는 지자체, 협호에 보조금 확인 신청서 제출
  • 대상 차량 확인 : 차주는 확인 요청 후 지자체에서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 정상 가동 판정 및 폐차 : 차량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말소등록증 등 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규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요구 서류(지역별 상이)

 

차량 대상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차량 영상을 등록하면 대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지원 대상

 

1.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 2024년부터는 DPF 붗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75kW~130kW(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2006년 이전 제작)

2. 제외 대상 : 관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알아보기

 

1. 등록 요건

  • 해당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등록 차량은 신규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2. 검사 적합성

  •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정상 가동 판정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통해 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일부 차량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및 추가 보조금 받기

 

기본 지원금

  •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 폐차 시 기본 지원금의 50% 지급 후, 신규 차량 구매 시 나머지 50% 추가 지급

추가 보조금

  • 무공해차 구매 :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생계형 차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인 경우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중복 불가)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하여 대기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여 노후 차량 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또는 조기폐차를 통해 개선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기폐차 외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차주님께서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거주 지역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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