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서민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산정되며, 이는 소득 보조를 통해 생계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 사업, 종교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재산 요건:
-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유선 ARS(문자 신청 안내문),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만약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연 1회)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금액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모의 계산
신청 전 지급액을 미리 계산하고 싶은 경우, 홈택스의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 예상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예정)
- 2024년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6월 1일
-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 마감 / 1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Q&A)
- Q: 작년 7월까지 일하고 현재는 휴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A: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반기별로 집계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 일반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Q: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A: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소득이 더 높은 쪽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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